사회 사회일반

‘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1심서 징역2년6개월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 유죄

배심원단 만장일치, 판결에 반영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쇠망치로 건물주를 폭행해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쇠망치 몰수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재판의 핵심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평결한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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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쇠망치가 무거워 일반 남성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건물주가 직접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망치를 빼앗긴 후에 피고인이 망치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본가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해온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1월 건물주 이씨는 약 300만원이던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4배가량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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