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지간인 두 여성을 납치해 40여일 동안 감금한 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영리 목적으로 감금해 재물을 갈취하고 일부에게는 강간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촌지간인 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40여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씨는 이들 명의로 약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되팔아 수백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사관이라며수배 대상이 됐다고 속여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