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법 재판 기밀 유출' 前연구관 고발 안해"… 檢요구 또 묵살

법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고발 요청 거부

6일 기밀 문건 압수수색 영장도 무더기 기각

檢 "수사 대상자 증거물 임의 회수는 위법" 강력 반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거래’ 사건에 관해 법원이 나서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원행정처는 7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고발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유 전 연구관을 고발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밀자료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이 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대량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룬 문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의혹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고, 법원은 예상치 못한 다른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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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연구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확인 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자료들은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며 “수사 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유 전 연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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