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에 대해 “이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봤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과욕의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