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혜훈 의원, 1주택 보유자 재초환 완화 개정안 발의

이혜훈 의원이 1주택 보유자들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장기보유자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설립인가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춘다. 그만큼 집값 변동률 기산 기간이 짧아져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식도 현행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종료시점 실거래가 반영률(약90%)이 개시시점(약60%)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 변경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이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감정평가액은 조합이 추천하는 이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부담금 면세점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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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제정된 지 10년도 넘은 낡은 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담률을 현실화 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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