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서울상도유치원이 이미 몇 달 전 자체 실시한 컨설팅에서 ‘지반 붕괴 위험’ 의견을 받았는데도 해당 의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9일 밝혔다.
상도유치원은 지난 6일 밤 11시 22분께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로 옆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 탓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정께 사고가 났기에 망정이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3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컨설팅했다. 당시 컨설팅 의견서에는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4월 2일 이런 의견서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현장 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다.
문제는 동작구청의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이 같은 유치원 지반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의견서와 공문을 받은 이틀 뒤인 4월 4일 이를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다. 감리사와 건축주에는 보내지도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서울상도유치원 인근의 문제가 된 다세대주택도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해 계약했다. 홍 의원은 동작구청이 이런 의견서를 건축주와 감리업체에 전달하지 않아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게 됐고, 유치원의 요청대로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동작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처리 탓에 유치원생들이 대형 참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