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차거부 택시'와 전쟁 선포한 서울시

민원신고 처분율 年 11% 불과

올 자치구 위임한 처분권환 환수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한다. 사실상 ‘승차거부 택시’와의 전쟁 선포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과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올해 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차거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기초자치단체로 전달돼 구(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원신고 처분율이 연 평균 11%에 불과해 자치구의 미온적 단속·처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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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가 빈번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권한도 환수한다. 그간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60일)은 자치구가 부과하고 2차(감차 명령)와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서울시가 해왔다.

시는 자치구에서 권한을 환수하면 승차거부 택시 근절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하자 처분율이 평균 50% 내외에서 87%로 높아졌다. 다만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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