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여성 이주 노동자 성폭력 지도 감독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상담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여성가족부 역시 오는 2019년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