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이주노동자, 일하다 성희롱 당하면 사업장 옮긴다

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히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3월 26일 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크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는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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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3번 옮길 수 있지만, 사업주의 허가를 받거나 폐업,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했다.

고용허가제 상 이직이 까다로운 점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강제 노동, 퇴직금 미지급, 차별 등 착취를 일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앞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올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신속히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해주고, 법률·보호·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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