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업무상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경찰 출석

담 회장 "개인별장 아닌 회사 연수원…사적으로 이용 안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연합뉴스



회삿돈을 개인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느냐’ 등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건물 용도를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관련기사



앞서 올해 4월께 경찰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수사해 왔다. 오리온은 해당 건물이 경영진 개인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용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계와 건축에 담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담 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는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