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별장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느냐’ 등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건물 용도를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올해 4월께 경찰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수사해 왔다. 오리온은 해당 건물이 경영진 개인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용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계와 건축에 담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담 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는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