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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4년→3년 단축

외과수술·입원환자 관리 중심 수련과정도 개편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내년부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과정도 개편된다.


현행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 4년 차에는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혈관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적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과 전문의의 의료종별 근무비율을 살펴보면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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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는 역량 중심으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필수 수술 중심으로 수련 계획을 마련하는 등 수련기간 단축을 대비해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과 더불어 매년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율 제고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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