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0일 횡령·배임수재·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김 대표는 또 직원에게 거짓으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식재료 유통과정에 본인이 경영권을 소유한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한편 경영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벌어지자 가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해 재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앞서 7월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탐앤탐스는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했다. 김 대표는 고(故)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했고 이후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업이며 국내외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해 400여개 매장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824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