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애플의 KAIST 핀펫(FinFET)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한 만큼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 침해가 될 경우 아이폰X 등 애플의 스마트폰 시리즈 국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애플과 함께 KAIST의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과 국내 특허 무효 심판 판정에 따라 애플이 ‘기사회생’할 여지는 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애플이 KAIST의 자회사인 KIP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조사에 나선 대상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들여온 애플의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9.7형), 아이패드 프로(9.7형·10.5형·12.9형) 등 태블릿PC 등이다. 무역위 조사의 쟁점은 KAIST의 핀펫 특허가 성립되는지 여부다. 무역위는 미국에서 KAIST와 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의 논리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재판부에 KAIST의 특허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국내 특허심판원에도 KAIST의 특허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플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과 국내 특허 무효 심판 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KAIST의 특허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