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편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다. 우선 카지노나 유흥주점 등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산업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 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산단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