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은 FinFET이 KIP의 고유 기술이 맞는지, 또 FinFET이 국가핵심기술 인지 여부 등이다.
우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위가 애플의 KIP 특허 침해를 인정했을 경우 무역위는 해당 물품 등의 수입 행위의 중지, 해당 물품 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면 수입 금지, 과징금 등의 판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금지된다면 국내 아이폰 수급은 타격을 받는다.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의 50% 가량이 중국 등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KIP가 유리하다. 미국 법원에서 KIP의 FinFET 특허를 인정할 가능성이 현재까진 크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월 삼성전자의 특허 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FinFET에 대한 KIP의 특허를 인정한 셈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규 KIP 대표는 “최종 판정 기일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안에는 결정 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의 평결이 부당하다며 최종 판결 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항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배심원 평결 직후 “배심원의 평결 결과로서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삼성전자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향후 항소 등 모든 종류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특허 침해 판정의 향배는 삼성전자가 미국 재판부와 국내 특허심판원을 설득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재판부와 국내 특허심판원에서 KAIST의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가 인정되려면 기존의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삼성은 KIP의 특허가 신규성, 차별성 등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조사 기간을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연장했다.
아울러 KIP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KIP의 FinFET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된다면 특허권까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