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매매 43명 적발

매수자 13명·매매자 24명·알선자 5명 등 입건

유흥비 마련 위해 또래女 성매매 알선 주선하기도

"청소년은 더 많이 준다" 거짓말한 성인도 덜미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채팅앱을 매개로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등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선자 중에는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도 3명 있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 13명과 청소년 성매매자 24명, 성매매 알선자 5명(청소년 3명·성인 2명)과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주 1명이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됐다. 청소년 성매매자 24명은 유흥비와 대출빚,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으며, 이들을 성 매수자에게 알선한 ‘청소년 포주’ A(16)군과 B(15)군, C(15)군도 모두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웃돈을 받기 위해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매매 여성 5명과 성 매수자 3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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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이들에게 전문 치료·재활 교육과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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