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전직 국정원 국장 구속

유우성씨 재판에 거짓 증거 제출한 혐의

조작 의혹 일자 수사방해 혐의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 확정 받은 유우성씨./연합뉴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 확정 받은 유우성씨./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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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간첩으로 몰렸던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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