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석방…22일 구속만기

대법, 구속 취소 결정…불구속 상태로 최종 선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다음 주 석방된다./연합뉴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다음 주 석방된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다음 주 석방된다.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이달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 갱신 할 수 있는데, 조 전 수석의 경우 지난 3월, 5월, 7월 구속이 갱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