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천구, 대우건설 고발..."가산동 지반침하, 안전조치 부실 때문"

금천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 등 고발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연합뉴스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연합뉴스



가산동 지반침하’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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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관련 법규 검토 및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문제의 공사장은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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