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사생활 보호 vs 편의성 저해…뜨거운 감자 된 통화 중 녹음

구글 '안드로이드 9.0'서 제한

OS 업데이트시 이용 어려워져

후후 등 관련앱 "해결 방법 모색중"

구글의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9.0(파이)’가 스마트폰에서 통화 중 녹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통화 녹음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안드로이드9.0 업데이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녹음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녹음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이용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출시한 안드로이드 9.0에서 개발사들이 통화녹음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막았다. OS를 업데이트할 경우 SK텔레콤(017670)의 ‘T전화’와 KT(030200)의 ‘후후’, 네이버의 ‘후스콜’과 같은 앱에서 제공하는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후후앤컴퍼니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9.0 버전은 후후뿐만 아니라 모든 서드파티 앱(Third-party app)에서 통화 녹음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통화녹음은 애플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갖는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다. T전화와 후후, 후스콜 등 통화 녹음을 주요 기능으로 한 앱은 다운로드 수만 각 1,000만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통화녹음의 법적 증거능력까지 인정되는 국내에선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이용자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통화녹음 기능을 원천 차단한 이유는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녹음 파일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다.

다만 구글은 서드파티 개발사가 통화녹음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 뿐 구글 자체 기능에선 통화녹음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통화녹음을 이용할 때 15초마다 1,400Hz 대역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 상대방에게 녹음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능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가 스마트폰 기본 기능으로 통화녹음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림음이 전달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지난해 통화 녹음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이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개정안은 녹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상대방에게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네이버에서 네티즌 1만 9,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1.1%(1만 4,000명)가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화녹음이 협박 또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되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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