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력을 행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호프집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주먹과 발로 30여분 간 아내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했던 호프집 운영을 B씨가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남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호프집 뒷정리를 도와주고 B씨를 거주하던 빌라에 데려다줬는데, 동작을 감지해 작동하는 계단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빌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는 B씨가 빌라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어디 가느냐”고 추궁했다. B씨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고 답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B씨를 호프집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B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A씨는 다른 사람과 2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오고, 때마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했다.

A씨는 30분 넘도록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B씨는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살인과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의 배심원은 징역 15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6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의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살해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파괴하고 자녀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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