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절의 승려 A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12월말 오후 9시께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