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CIT)은 포스코 열연강판에 책정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상무부는 해당 제품에 60%에 육박하는 관세를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포스코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며 AFA(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를 발동해 관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AFA를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CIT가 같은 이유로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판결을 뒤집은 뒤 관세율이 낮아졌던 사례에 비춰볼 때 열연강판에 부과된 관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연강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세가 부과됐던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포스코의 열연이 ‘오염’된 만큼 이를 원자재로 쓴 강관 제품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번번이 고율의 관세를 매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