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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법원 "반덤핑세율 불합리" ...韓 겨냥 철강관세에 또 제동

미국 현지 법원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매겨진 관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재에 연달아 관세 폭탄을 던지던 미국 상무부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CIT)은 포스코 열연강판에 책정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상무부는 해당 제품에 60%에 육박하는 관세를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포스코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며 AFA(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를 발동해 관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AFA를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CIT가 같은 이유로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판결을 뒤집은 뒤 관세율이 낮아졌던 사례에 비춰볼 때 열연강판에 부과된 관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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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세가 부과됐던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포스코의 열연이 ‘오염’된 만큼 이를 원자재로 쓴 강관 제품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번번이 고율의 관세를 매겨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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