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내연남의 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