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책...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분석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세무조사 비율 0.024%에 불과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도 관리 안해




정부가 지난달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대책을 내놓으며 자영업계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사실상 지난 3년간 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건수는 턱없이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래 시행하지 않던 조사를 면제한다는 뉘앙스를 줌으로써 정부가 ‘빛 좋은 개살구’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한홍(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액 5억원 이하 전체 개인사업자 545만7,313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는 1,335건이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세무조사 건수가 0.024%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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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세무조사 추이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 5억원 이하 사업자 총 466만8,542명 중 세무조사 건수는 1,126건(0.024%)이었으며, 2016년 508만2,030명 중에선 1,577건(0.031%)이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16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지원책으로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면제하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개입사업자 545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뿐이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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