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인상 등 강도높은 규제책 담겨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예고됐던 대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포함됐다.


우선,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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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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