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셀프 면죄부’ 논란이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현 사법부가 문 대통령의 경고를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촛불정신’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 ‘의혹은 반드시 규명’과 같은 문구에 이목을 집중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현 여당이 썼던 표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비견해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법원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선 사법부 스스로 3번이나 진상조사를 벌였음에도 재판 거래 의혹은커녕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부터 관련자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거부까지 법원은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여기에 수사가 본격화된 뒤 청구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을 맞았다. 최근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이 유 전 연구관이 증거물이 될 문서들을 파기한 일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도 이날 수사 협조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장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내 여론도 만만찮은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단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도 조직 내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진단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지금까지 재판거래 사건 만큼 영장을 자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법조인들도 수긍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라도 현 사법부가 진정 참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