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이 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그동안 47회의 표창을 받았고, 야전교범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며 “오히려 16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고, 지휘관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고, 동료들도 A씨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만난 것은 군 업무와 무관하고, 불륜 기간은 2∼3개월 정도였다”며 “A씨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