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감전시켜 개 도살, 동물의 생명존중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개농장 주인A씨, 전살법으로 개 도살

1·2심은 "잔인한 방법 해당안된다"며 무죄판단

대법원 "전류 크기와 도살에 걸린 시간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를 도살한 것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14일 감전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받은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2016년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개농장의 도축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를 묶어 놓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해왔다. 검찰은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된다”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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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을 종합해 봤을 때, 전살법(전기감전에 의한 도살)을 이용해 동물을 도살한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와 개를 죽일 때 사용한 도구·방법 등을 보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류의 크기와 감전 후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전살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는지 학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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