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짜 구급차(앰뷸런스)’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4일 열린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엠블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구급차에 대해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칙을 이용해서 푼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도 매년 1회가 아닌 분기별로 하고, 구급차 불법 운행신고 시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잘못된 영업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 고리 사채 근절에 나서 지금까지 220건의 불법 고리 사채 관련 전화를 통신 정지시키고, 7건의 불법 고리 사채 대부 행위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