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BS 등 방송사,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KBS는 협찬고지 금지품목 노출해 850만원 과태료

KBS, SBS 등 7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51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시행령 규칙을 위반한 KBS, SBS,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방송한 305개 채널, 러시아 월드컵 중계 방송에 대한 광고와 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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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 한국낚시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를 한 행위로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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