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검사가 직무 관련한 대외적 의견을 기고나 발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되도록 검사 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검사윤리강령 21조에서는 검사가 외부 기고, 발표하려면 기관장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관장 승인이 아닌 신고로 바뀌면서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나 기고가 보장된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기고나 발표 등을 통해 검사가 외부에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게 보장하되 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피의 사실 유출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언로를 튼다는 의미에서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이는 검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돼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