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손님 A(36)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사격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목 부위를 맞았다. 구급 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격장 업주와 직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