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상기 법무, BMW화재 피해자 만나...집단소송제 조속히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의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을 만났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집단소송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위해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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