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원을 가로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관리하는 SH공사가 정작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H공사에서 고덕·강일 택지지구 보상 업무를 하던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대상자 중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용지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3,670만원을 아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 한 달 뒤 원래 토지 소유주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이 다시 지급됐다.
15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이중 지급됐는데도 SH공사는 2년 동안이나 알지 못했다. 이는 SH공사 규정상 토지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이면 부장 결재만 받아도 되는 등 관리 규정이 허술했고 1조1,900억원 상당의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김씨 혼자 담당한 탓이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국내 토지보상 규정을 모르는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공직비리 및 개발정보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나가겠다”면서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인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보상업무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상 전 과정을 100% 전산 시스템화하는 등 보상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