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남짓의 교제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과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범행 이후 (도주를 위한)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수감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애인 A(25·여) 씨가 다니는 회사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문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챙겨 도주한지 이틀 만에 경북 울진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A씨와 지난해 11월부터 사귀어 오다가 최근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