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설현이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원이 넘는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원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의 경우 무보직 명예직으로 위촉하라는 내용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홍 의원은 1억원이 넘는 혈세를 연예인에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으며 지침을 정한 기획재정부도 2017년과 2018년 홍보대사 선정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설현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TV 광고, 라디오 광고, 포스터 인쇄 등의 명목으로 1억 4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반면, 홍보대사로 위촉받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예인도 다수 있다. 환경부에서 위촉한 전소민, 장우혁, 윤하, 박수홍 등은 모두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위촉한 가수 아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홍 의원은 “국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가 예산이 실효성 없이 집행되는 홍보대사 위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홍보는 재능기부 형식의 홍보대사 위촉, SNS 등을 이용한 홍보 대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