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사당4동 ·성내2동 등 '저층주거지' 9곳 도시재생한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주거환경개선사업 4곳…5년간 마중물사업비 600억 지원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시 계획 승인 보류·선정 취소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 등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지역으로는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만㎡,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만㎡,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 36만6,551㎡,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만3,698㎡,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원 7만2,115㎡가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이 지원된다.

절반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6만694㎡, 성북구 정릉동 894번지 일대 5만5,812㎡,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3만6,450㎡,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대 1만9,000㎡다. 주민동의 50%를 확보한 다음 구역을 확정하면 3년간 지역당 20~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들 9곳은 ‘희망지사업’ 지역들로, 1년여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체인 주민들이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6개월~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지난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발생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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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선정된 9개 지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00억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낡은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호재로 분류되는 개발 이슈다. 서울시는 이 점을 고려해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은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관해 시는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달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은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시는 말했다. 주민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공모를 통해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 10명 이상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희망지사업 추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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