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처오아대 정무수석이 석방됐다.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조 전 수석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