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전화 안 받아" 연인 위협·감금한 30대 징역 1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약 3시간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오창섭 판사)은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내연 관계로 지내던 C씨 집에서 C씨가 일을 마치고 곧장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친구인 B씨의 도움을 받아 C씨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3시간가량 울산을 돌아다니며 “차에 흉기가 있다,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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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했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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