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거래·전관예우 등 부작용에 법원 견제 나선 국회

전관예우에 이어 재판거래 의혹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자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법관 1명, 변호사가 아닌 3명으로 구성하는 데, 이 가운데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 법관 등 3자리를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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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 권력의 중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개정안상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집행관·법무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판례 수집과 간행, 사법제도 연구, 판사·법원 공무원의 교육, 연수 등도 담당한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전국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5명은 각계 전문가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현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구성을 다양화해 국민이 한층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 수의 3분의 1은 대법원장 제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관 예우 등 법조 비리를 겨냥해 판사의 근무 성적 평정에 징계 여부도 반영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판사 근무 성적 평정 가운데 자질 평정에서 징계 여부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판사의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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