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간병인을 실질적 지휘·감독하는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유족이 B 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B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가다가 간병인이 손을 놓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간병 계약의 당사자가 환자와 간병사회이고 병원은 소개 약정을 하고 간병비 수수를 대행해준 점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의료법상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니라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과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는 의료용역과 간병 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