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유학파'회사원 두 번이나 토익 대리시험치다 적발돼 실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유학파 회사원이 토익 대리시험을 치다 두 번이나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 영어에 능통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했다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4년이 지나 2017년 3월 어학시험 인터넷 사이트에 대리시험으로 고득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린 A씨는 연락 온 6명으로부터 200만∼500만 원씩 총 1,950만원을 받고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응시했다.

4년 전 지인의 신분증을 들고 시험을 치다 적발된 A씨는 이번에는 신분증을 위조해 응시해 들키지 않았다. A씨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자신의 얼굴과 합성시킨 사진으로 의뢰인이 재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시험에 응시했고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대리시험 대가로 받은 1천95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