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고 무효로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필요 없어"

대법 "부당해고로 지급한 수당 복직과는 별개 문제"

입주자회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관리소장에 소송

해고된 노동자가 무효 판결로 복직을 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해고를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예고수당은 장씨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해고의 적법 또는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며 “노동자가 해고 무효처리로 복직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장씨를 주택법 시행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장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복직이 결정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씨에게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씨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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