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특례법으로 금고형 받은 운전자 10년간 5.9% 불과

주광덕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유족 억울함 키워"

12대 중과실 사고 땐 살인·상해죄 상응하는 처벌

/자료=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자료=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적용돼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특법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심에서 교특법이 적용된 사건은 연평균 1만959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평균 654건(5.9%)에 그쳤다. 집행유예 선고가 연평균 4,985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선고가 평균 3,748건(34.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주 의원은 현행 교특법이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족의 억울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미약하게 이뤄지는 만큼 사유지에 대해서도 교특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교특법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과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치우쳐 있다”며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살인·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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