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가 무려 9년간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남성을 상습적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4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B(27)씨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가 콧물을 흘리자 그의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누군가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은 이미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를 벌였다.
사건 발생 23일 만인 이달 23일 오후 3시경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가 돼 때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9년간 B 씨를 돌본 A 씨가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