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익 우선' 전직 국회의원 눈치 안 본 공무원 해임 취소

공익을 우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업체의 부실을 따지다 해임됐는데, 업체 대표는 당시 여당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억울하게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 울산시 소속 공무원 김모(건축 6급·59)씨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7월부터 울산박물관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민간투자(BTL)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7월 동해지진 여파로 박물관 내·외의 붙임 석재가 다수 떨어지자 시공방식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년 동안 하자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리업체에 대해 1억900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박물관 상관 및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와 마찰이 일었다. 당시 관리업체 회장은 전직 2선의 국회의원으로 이 업체가 울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추가분 환급계획과 함께 관리업체와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다.


결국 김씨는 2017년 2월 하급기관으로 전보됐으며, 한 달 후 김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울산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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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3일 해임취소 처분을 선고하며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며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신지식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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