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다음 달 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수은·카드뮴·납·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모두 55개소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얻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0곳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