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 가운데 공제금을 미처 찾아가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수령을 권유하고 나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는 105만7,524명을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과 노령, 퇴임, 질병,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이전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